매일신문

불법시위 단국대학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보법위반혐의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학생운동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학내외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불법표현물을 탐독, 소지한 단국대생 이훈씨(22.전자공학과 3년)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국대 총학생회 산하 투쟁국 구국선봉대원인 이씨는 지난 5월9일부터 이틀동안열린 학내집회에서 교문밖으로 진출하기 위해 사수대 40여명과 함께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한불법시위를 주도하는 등 각종 학내외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해온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