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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단국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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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혐의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학생운동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학내외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불법표현물을 탐독, 소지한 단국대생 이훈씨(22.전자공학과 3년)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국대 총학생회 산하 투쟁국 구국선봉대원인 이씨는 지난 5월9일부터 이틀동안열린 학내집회에서 교문밖으로 진출하기 위해 사수대 40여명과 함께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한불법시위를 주도하는 등 각종 학내외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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