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토목공사부실로 공사지연될경우

"추가비용 관련 계약변경 지적"

TGV공급계약업체인 프랑스의 GEC 알스톰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토목공사 부실문제와 관련, 1년이상 공사가 지체될 경우 계약 변경이 이뤄질 수있다고 23일 밝혔다.

알스톰사의 자크 루스토 전무는 이날 프랑스 동남쪽 벨포르에서 한국 TGV의

시험제작 1호 동력차 낙성식이 끝난 후 한국측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추가 비용과 관련, 계약상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상으로는 단 하루라도 계약날짜와 차이가 나면 이에 따른 추가비용등에 대한 계약 변경은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토목공사 지연으로 고속전철 인도가 늦어질 경우 완성차량의 보관, 관리인원에대한 인건비 등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고속전철공단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측의 공기 지연과 관련 프랑스측 TGV프로젝트 컨소시엄인 유코레일사 프

랑시스 베르통사장은 한국측 공기가 2~3년 늦어질 것이 확실해 최소 1년이상차량 인수가 지체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오는 2002년 한국 월드컵 개최전에TGV 가동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 TGV의 시험제작 1호 동력차의 낙성식이 벨포르 공장 현

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엔진의 동체부분을 차바퀴축위에 얹는 작업이었는데 1호 시험제작동력차는 앞으로 1년 6개월동안 시험기간을 거친 후 한국에 인도된다.

똑 같은 2호 시험제작차는 한국의 시험선이 완공되는대로 한국에서 테스트를받게 된다.한국 TGV는 프랑스에서 12량이 만들어져 오는 1999년까지 한국에

인도되고 한국에서는 오는 1997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34량이 제작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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