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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어음도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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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도장위조 금액고쳐"

대세산업은 등기부등본 위조와 함께 할인어음 6장(6억4천4백만원)을 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23일 마산의 대세산업(대표 이종구)으로부터 받은 총 84장의 어음중 3장(2억5천3백만원)이 변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다른 3장(3억9천1백만원)은 현재 발행인 등을 통해 변조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변조된 어음은 9백만원짜리가 6천9백만원,3백만원짜리가 9천3백만원,1백만원짜리가 9천1백만원으로 변조됐다. 또 변조여부가 확인중인 나머지 3장은 1천2백57만원짜리가 2억2천82만원,1백67만원짜리가 8천7백45만원,1백96만원짜리가 8천1백96만원으로 변조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대세산업측은 발행인 도장을 위조해 금액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어음을 위조했다.대구은행은 대세산업 부동산담보 사기사건으로 현재 총 담보부족액이 89억6천6백만원이라고 밝혀 최악의 경우 은행피해액이 90억원선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밝혔다.그러나 현재 보증인 재산압류등 조치로 최대 36억원까지 채권보전이 가능하고 미결제 할인어음(60억6천5백만원)이 절반정도 부도난다고 보면 실제피해액은 30억원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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