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수협 거액의 부정인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경주지청 전현준(全賢埈)검사는31일 수협 감사등 간부3명을 구속한데 이어 수협전무와 조합장이 이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에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협업무를 지도감독해야할 감사가 자기소유 어선2척이 조업한 사실이 없는데도조업한후 위탁보관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케한후 22차례에 걸쳐 3억원대의 판매선급금을 빼내편취한 시실을 중시, 조합 최고간부 묵인 여부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수협이 감사원감사가 없는데다 수협중앙회감사도 2년주기로 하고있고 자체감사는 거의없어 대형부정을 저지를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 조합전반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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