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불법매립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경주지청 전현준(全賢埈)검사는 30일 경주시청환경보호과 이동형씨(35.7급)가 조경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 3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온 송희동씨(63.주유소대표)와 폐기물수집업자 황천수씨(48)를폐기물관리법위반및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에게 1천6백만원의 뇌물을 준 조경업자이두희씨(46)를 약식기소하는 한편 박성규씨(42.경주시청환경보호과)를 업자로부터 50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사건과 관련, 업무를 소홀히한 박효철(30.환경보호과8급) 김종호(34.산림과7급)박진호씨(45.상공과7급)등 3명에 대해 경주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등은 폐기물업자와 짜고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산244의2일대 임야2천2백31㎡를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부지조성을 하면서 지난해11월부터 금년10월까지 콘크리트 건축폐기물등을 대당 25만원씩 주고 15t트럭 5백47대분을 불법매립했으며 이동형씨는 주유소업자에게50만원을 받은것외에도 최근 이 사건과 별도로 조경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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