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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시위주동자 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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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1년에 자격정지 2년 선고"

[북경.田東珪특파원] 천안문사건 당시 시위를 주도한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 왕단(王丹.27)에게징역 11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북경 제1중급인민법원은 3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왕에게 국가전복기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이같이 선고하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방후에는 2년간 왕의 모든 정치권리를 박탈한다고밝혔다. 왕은 천안문사태이후 민주화시위에 연루돼 4년간 복역한 바 있고 이후에는 중국내 인권상황개선과 정치범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에서명하는등 반정부활동을 계속하다가 공식기소절차를거치지 않은채 지난해 5월부터 약17개월간 당국에 의해 구금돼 왔다. 한편 재판을 앞둔 29일밤홍콩에서는 1백여명의 주민이 왕의 무죄를 주장하며 가두행진을 벌였고 전세계 저명인사 5백여명이 왕의 석방탄원서를 작성, 이붕(李鵬) 중국총리에게 보내는등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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