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밀려있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국세심판이 오는 11월 중순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31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사가 유보됐던 1천1백2건의 토초세심판청구가 지난 2월부터 재개된 이후 이달말까지 1천여건이 처리완료됐으며 나머지 1백여건만을남겨두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나머지 1백여건은 다음달 중순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그동안 토초세 심판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던 특별반은 해체하게된다.
그동안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토초세 심판청구는 지난 94년에 1천8백73건에 달했으나 토초세 관련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94년말 토초세법이 개정된데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에는 28건, 금년에는 17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토초세 심판청구가 시작된 지난 92년에는 1천2백13건의 처리대상 가운데 11.7%%인 1백42건이 인용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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