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아내가 불륜행위로 간통죄 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남편의 잘못으로 오랜기간 별거하게됐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가사단독 박주봉(朴柱峯)판사는 31일 남편 차모씨(39·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와 아내이모씨(35·대구 달서구 감삼동)가 각기 상대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차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 차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내 이씨의 부정행위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으나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이 상당히 진척된후에 이뤄졌을뿐만 아니라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오려는 아내를 반강제로 축출, 이혼을 종용해 4년동안 별거중인 점으로 미뤄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다 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0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처가에서 살다 차씨가 처가의 땅을 소유권 이전해주지않는데 반발, 장기간 별거해왔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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