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업체 횡령및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일버스업체들이 횡령한 운송수익금중 일부를 서울시 일부 구청과 경찰서등에도 거액의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버스업체 간부들 명의로 개설된 실명계좌에 대한 추적결과 일선 구청과 경찰서 간부들에게 노상주차및 차고지 등에서의 폐수 배출 묵인등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내주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경우 배차장 부근에서의 신호 위반과 버스 전용차선 위반등 버스운행과정에서의 불법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버스업체로 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버스업체들이 횡령한 운송 수익금이 회사 간부들의 실명 계좌에 그대로 입금, 관리해온사실을 일부 확인, 자금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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