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광고의 사전심의제가 실시되는등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유통과정에서의 지나친 폭리, 수입제품의 범람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건강보조식품(健食)의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서 이달중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식에 대해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 제조.가공업체는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판매업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리도록 한 현행 처벌규정을 각각 영업정지 15일간으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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