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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者 유급도우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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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간병.시정홍보요원으로"

포항시는 내년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를 장애인 가정의 봉사활동 요원이나 시정홍보요원으로 활용,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의하면 신병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애인 가정에서 간병 및 가사봉사를 하는 가정도우미는 1회 1만8천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목욕.청소.말벗등의 활동을 벌인다.또 시 일원에서 거리질서계도, 환경정비, 시정홍보등 활동을 벌이는 환경도우미는 생활보호대상자가운데 단순노무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보수는 가정도우미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키로했다.

포항시는 유급도우미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예산에서 3억5천4백만을 책정해 환경도우미는 3백2명이 주1회, 38명의 환경도우미는 주2회 활동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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