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權誠 부장판사)는 4일 두차례 증인소환에 불응한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기로했다.
권재판장은 이날 열린 9차공판에서 출석해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며 강제구인이 증인에게 사실상의 처벌을 시도하는의미를 지닐 수는 있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처벌의 방법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권재판장은 그러나 최 전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증언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마지막 뜻으로 11월11일 오후4시에 3차 소환을 명한다 며 증인이 요구할 경우 신문기일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비공개 증언도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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