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의 현금차관 허용대상이 순공사비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15%%의 낮은 세율에다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고 상환기간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아울러 민자참여기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 을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되는 민자유치 사업의 대상을 현행 사업규모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도입한도는 사업당 연1억달러 순공사비 20%%이내에서, 연 5천만달러 순공사비의 2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은 당초 6개에서 12개로 늘어나고 현금차관 도입액수도 연간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재경원은 또 민자유치사업의 재원 마련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 항만 등 제1종 시설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자,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이 상환기간 12년이상의 SOC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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