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民資SOC 현금차관 허용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工事費1조 이상서 5천억 이상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의 현금차관 허용대상이 순공사비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15%%의 낮은 세율에다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고 상환기간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아울러 민자참여기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 을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되는 민자유치 사업의 대상을 현행 사업규모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도입한도는 사업당 연1억달러 순공사비 20%%이내에서, 연 5천만달러 순공사비의 2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은 당초 6개에서 12개로 늘어나고 현금차관 도입액수도 연간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재경원은 또 민자유치사업의 재원 마련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 항만 등 제1종 시설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자,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이 상환기간 12년이상의 SOC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한 지 나흘 만에 팔로워 수가 10만명을 넘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재치 있는 댓글이 이어지는 등 10...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7...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은 타살과 자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지상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