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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의료보호대상자의 연간 진료기간이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되고 지역을 옮겨 진료를 받을 때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지구를 옮겨 진료를 받을 때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만으로 가능하게 되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보호비용 지급기관이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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