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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보호법 의결"

앞으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탈북후 3년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보호.지원을 받게 되고 북한거주 당시의 경력과 학력도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5일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북주민들의보호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했다.기존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을 대체할 이 법안은 탈북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고 탈북자들을 이 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총 3년동안 보호토록 했다.

또 탈북자들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도 일정한 검정을 거쳐 인정해 주고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특히 공무원및 군인 출신 탈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북한을 탈출하기 이전의 직책과 계급에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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