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탈북후 3년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보호.지원을 받게 되고 북한거주 당시의 경력과 학력도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5일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북주민들의보호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했다.기존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을 대체할 이 법안은 탈북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고 탈북자들을 이 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총 3년동안 보호토록 했다.
또 탈북자들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도 일정한 검정을 거쳐 인정해 주고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특히 공무원및 군인 출신 탈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북한을 탈출하기 이전의 직책과 계급에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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