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특정성있는 보조금 26건중 5건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5개 보조금을 WTO협정에 따른 폐지시한보다 2~6년 앞당겨 폐지할 계획임을 WTO에 통보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열린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회의에서 WTO측은 지난 4월 우리정부가 제출한 26개 보조금목록중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중소기업 기반조성 자금중 설비투자 자금, 설비투자 세액공제,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지원 등 5개를 금지보조금으로 지적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성배 재경원 관세협력과장 등 우리정부 대표단은 이에 대해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3개 수출지원보조 성격의 보조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된 사항으로 WTO협정 시한보다 4년 앞당겨 오는 98년까지 폐지할 예정이라고 WTO측에답변했다.
역시 수출지원보조 성격인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중 설비투자자금은 시한보다 6년 빨리 올해안에폐지할 예정이며 수입대체 보조 성격의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은 시한보다 2년 앞선 97년에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WTO협정에 따르면 선진국은 97년까지 모든 금지보조금을 폐지하도록 돼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금지보조금중 수출지원보조는 2002년까지, 수입대체보조는 99년까지 폐지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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