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의 논스톱 징수제가 도입돼 이달중순께부터 시범 운영된다.통행료 논스톱 징수제란 앞 유리창에 담뱃값 크기의 센서를 부착한 차량이 요금소에 설치된 축구골대 모양의 문을 지나가면 문에 부착된 감지장치에서 이를포착, 통행료를 자동적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6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요금소 구간의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통행료 논스톱 징수제를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청주 구간과 천안-서울 구간, 영동고속도로 동서울-남원주 구간을 다니는 일부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한달간 통행료 논스톱 징수제를 시범 운영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논스톱 통행료 징수구간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 대상 고속버스 회사는 서울-청주 구간이 속리산고속, 천안-서울 구간이 한진고속, 동서울-남원주 구간이 경기고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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