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투표法]국회통과 될까

"與野 손익계산 논란 예상"

정부와 신한국당이 7일 당정회의에서 주민투표법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임에 따라 지난 9월 국민회의측이 마련해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과의 조정여부에 따른 최종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주민투표법이란 지방자치법 개정당시이던 94년, 주민투표 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민자치의 1단계 완성 이라는 의미가 부여될수 있다.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통폐합,관할구역변경등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지역민의 투표결과에 따라 그 가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시와 시등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물론 지역내 원전건설,쓰레기소각장설치등 지역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해 직접 주민들이 투표로 심판하는모습을 자주 목격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94년 주민투표 근거조항이 신설된 이후 여야정당에서 법안을 내고 국회내무위 주관으로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여야간 합의도출에 실패, 결국 지난 5월 14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이력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통과 여부는 지켜볼 부분이 되고있다. 여전히 여야간 종전의 이견이 해소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을 통해 신한국당이 마련한 법안과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야당측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투표권자와 주민투표관리기관이라는 2가지. 신한국당은 투표권자를 자치단체장 선거권이 있는 주민,즉 20세이상을 명기한 반면 국민회의는 18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자연 주민투표 발의권자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여야모두 투표발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거나 △지방의회와 투표권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투표권자 5분의 1이상 이란 규정 때문에 18세냐 20세냐에 따라 투표권자의 범위가 차이가 나기때문. 여당은 젊은 사람일수록 야당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식한 입법을 하려하고 야당은 이를 차단하려 하는 정치적 손익계산이 논쟁의 빌미다.또 주민투표 관리기관으로 야당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자고 입법화한 반면 신한국당은 해당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그때마다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야당은 기왕의 선관위를 활용치 않는 여당안은 중복.비효율적임은 물론 특히 현안마다 작의성이 개입돼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여야간 이 두 부분의 최종 합의여부가 주민투표법안의 이번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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