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장, 대형백화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의 설립절차가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대폭 간소화된다.
또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무료 셔틀버스운행을 제한하고 대형점의 영업시간이나 휴무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제정안 을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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