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장, 대형백화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의 설립절차가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대폭 간소화된다.
또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무료 셔틀버스운행을 제한하고 대형점의 영업시간이나 휴무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제정안 을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