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사쓰레기매립장 不法매립

"전표조작-관리허술 '合作品'"

대구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석면, 슬러지 등이 뒤섞인 공업쓰레기를 불법매립한 사건은업체의 전표 조작과 대구시와 관할 구.군청의 관리허술이 만든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쓰레기운반업체인 우방환경산업이 이같은 불법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공업쓰레기 등 2개의 운반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달 평균 음식물 찌꺼기와 사무실 쓰레기를 2t 정도 내놓는 성서공단 ㄷ기계의 경우 우방환경산업이 대구시에 6월 한달동안 생활쓰레기 20t을 처리한 것으로 허위 신고돼 있다. 또 ㄷ섬유도 40t배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업체가 실제로 내놓는 생활쓰레기는 5t도 안된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업체가 한달동안 쏟아낸 쓰레기가 10t이라고 보면 40t은 전표에 누락된 타업체의 지정폐기물 및 공업쓰레기가 아니냐는 의혹은 당연한 셈.

지난 9월4일부터 보름동안 우방환경산업에 쓰레기 처리를 맡겼으나 거래전표에 나타나지 않은 업체가 60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면 계약 또는 구두 계약으로쓰레기를 불법 처리했다.

자동차용 유리를 생산하는 ㅅ주식회사는 공업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운반.처리할 경우 t당 12만여원을 줘야하나 우방환경산업을 통해 t당 5만5천원에 ㅅ공장 폐기물을 처리했다.

우방환경산업은 이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로 위장해 t당 1만 1백원에 시매립장에 부어 4만~5만원의 차액을 챙겼고 배출업체도 t당 6만여원을 번 셈이다.

성서공단 ㅁ화학, ㅎ수지 등은 지정폐기물과 공업쓰레기를 섞어 우방측에 t당 10만원을 주고 처리했다.

20차례 이상 폐수처리 슬러지(지정폐기물)를 처리.운반 자격이 없는 우방환경산업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ㅈ환경은 우방과 거래한 적이 없었다 고 주장하다 추적취재가 계속되자 소량의유독 물질이 섞인 쓰레기를 60만원 내고 한차례 처리했다 고 시인했다.

우방환경산업의 운전기사 출신 김모씨(53)는 사업장 폐기물을 시 매립장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생활쓰레기 차에 옮겨 실은 뒤 매립장에 들어갔다 고증언했다.

문제가 드러나자 대구시와 달성군은 운반 쓰레기 검사와 관리.감독에 대해 자기소관 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성서공단에서 공장 생활쓰레기를 하루 평균 20~30t씩 배출할 수없다는 사실을알고도 우방환경산업이 생활쓰레기라며 가져온 공업쓰레기를 매립장에 묻도록 해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달성군청 청소과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쓰레기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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