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0일 아이를 갖는 조건으로 결혼한 중국 조선족아내가 아이를 갖기를 거절하는데 격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53.대구 북구 구암동)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중국을 방문, 길림성에 사는 조선족 이모씨(36.여)를 소개받아 아이를 갖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한후 6월12일 입국시켰으나 이날밤 아내가 늙은이와 아이 낳고 살려고 여기 오지않았다 며 아이를 갖는것을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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