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합농지법 보완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타용도 일시허가]…토석등 마구 채취"

[문경]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통합 농지법(농지개혁법 등 5개 농지에 관한 법률통합)의 농지 타용도 일시허가 조항이 토석.골재.광물 등의 마구잡이 채취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완이 요구되고있다.

농지법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에 의하면 토석.광물 등을 채굴할때는 사용기간(3년이내)내에 농지를 복구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골재채취의 경우는 통상 지하 10여m까지 파내려가 지하수맥 변화 등 환경피해 소지도 안고 있다.문경시 영신동 2천5백여평의 밭은 지난 9월2일부터 농지의 일시사용허가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2만3천㎥의 골재를 채취했다.

호계면 별암리 2천9백여평의 밭도 지난 9월부터 4만7천㎥의 골재채취에 나서 인근 송어장과 지하수 오염 시비가 일었다는 것.

이에따라 농지에서의 토석.골재 등의 마구잡이 채취를 막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우량농지조성 차원의 농지 일시 사용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토석을 파낼때 깊이도 제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임야를 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로 형질변경을 한뒤 토석채취 등에 악용할 소지도 막아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