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광준 부장판사)는 21일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김모씨(대구 수성구 만촌동)등 영남대 퇴직교수 16명이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본봉과 직책수당 연구비 상여금만 포함시키는 지급규정을 지난 82년 만들어 별 이의없이 시행해왔고 다른 사립대학도 재정형편에 따라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고있다 며 퇴직당시 9백%%의 상여금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고 밝혔다.
김씨등은 월봉급액에 직무.가족.장기근속수당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도 5백%%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 퇴직금이 2천만~9천여만원 적어진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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