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감 교육위서 선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등록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되며 교육위원의 수가 7~11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 교육위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개편되고 교육위원선출방법도 시도의회가 교육계인사로 구성된 추천인단과 시도지사의추천을 받은 후보중에서 선출하도록 바뀐다.

또 교육위원예정자를 미리 선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을 보충하며 교원에게도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현직 교사가 교육위원이 된 경우에는 휴직토록 했다. 〈金美羅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