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등록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되며 교육위원의 수가 7~11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 교육위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개편되고 교육위원선출방법도 시도의회가 교육계인사로 구성된 추천인단과 시도지사의추천을 받은 후보중에서 선출하도록 바뀐다.
또 교육위원예정자를 미리 선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을 보충하며 교원에게도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현직 교사가 교육위원이 된 경우에는 휴직토록 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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