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조합원들의 예탁금 및 조합출자금에 대한 배당 및 이자 소득세의 비과세 적용기한이금년 12월에서 오는 98년12월로 2년간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심사 소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이같이수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농.수.축협 조합원들은 1천만원까지의 조합 출자금과 자기조합에 예치하는 2천만원까지의 예탁금의 경우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오는98년 12월말까지 2년더 내지 않도록 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그동안 축산이나 양식어업을 부업으로 하는 농어가에 한해 부여되던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모든 축산 및 양식업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판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취득하는경우에 제공하는 세제지원도 97년 12월말까지로 1년더 연장된다.
세제지원 대상 미분양아파트는 이 제도 도입당시의 14만2천호중 4만4천호 정도가 남아있는데 세제지원은 30-50%인 양도세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의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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