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분별한 간척과 매립으로 훼손돼온 남.서해안의 개펄과 내륙의 늪지 등 습지를 보전하기위한 '습지보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제출한 습지보전법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서해안의 개펄 2천8백15㎢와 내륙 늪지 1백11㎢가운데서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자라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이 지역안에서는 조개채취 등 지역 주민의 농.수산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립, 골재채취, 건축물 신축, 공장 건설, 폐기물 투척 등이 금지된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