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스전망대-'습지보전법' 제정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무분별한 간척과 매립으로 훼손돼온 남.서해안의 개펄과 내륙의 늪지 등 습지를 보전하기위한 '습지보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제출한 습지보전법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서해안의 개펄 2천8백15㎢와 내륙 늪지 1백11㎢가운데서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자라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이 지역안에서는 조개채취 등 지역 주민의 농.수산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립, 골재채취, 건축물 신축, 공장 건설, 폐기물 투척 등이 금지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서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하며 과거 혹평을 상기시켰다. 이혜훈 기획예산...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반도체, 자동차, 방산 등 주요 산업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
차은우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차은우는 모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