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분별한 간척과 매립으로 훼손돼온 남.서해안의 개펄과 내륙의 늪지 등 습지를 보전하기위한 '습지보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제출한 습지보전법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서해안의 개펄 2천8백15㎢와 내륙 늪지 1백11㎢가운데서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자라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이 지역안에서는 조개채취 등 지역 주민의 농.수산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립, 골재채취, 건축물 신축, 공장 건설, 폐기물 투척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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