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관급공사 수주업체들로부터 경비를 조달받거나 아예 공사입찰금액에 여행비를 포함시켜 관관성 외유(外遊)를 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시당국자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멋대로 축내 외유를 한 셈이고 업자와의 유착에 따른 부실공사등 갖가지 부작용을 공무원들이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을수도 있어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회 손병윤의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대구시청간부까지 포함된 80여명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사정활동이 한참 진행중인 올 한해동안 시당국이 발주한 공사의 업체들로 부터 돈을 받거나 공사금액에 여행경비명목을 미리 얹어 공사비를 책정해놓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 회계법상 어떤규정에 의거, 이같은 경우가 용인될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고 불법적이거나 변칙적이라면이건 분명 감독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의 묵인아래 구조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조직적 비리가 아닐수 없다.
국제경쟁시대에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선진지 시찰 또는 연수등은 필요한것이나 이에따른 경비는 의회승인을 받은 시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또 행정의 투명성이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흐름을 감안하면 더욱더 정도(正道)대로 따라야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들의 해외여행땐 여행의 필요 경비는 시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지만 잡비정도의 필요외적인 경비를 해당부서와 유관한업체등에서 음성으로 지원받아온 경우가 말썽을 빚은 적도 있었지만 이 또한 고쳐야 할 폐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제 경비자체를 업체에서, 그것도 바로 시청 공사수주업체들로 부터 받거나 입찰금액에 포함시켰다는건 백번 양보해 생각해봐도 너무 노골적이고 더나아가 세금을 내고 있는시민들을 속인 처사로 볼수 있다. 더욱이 이같은 행태는 지금까지의 관행인데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당연한듯 변명하는 시당국자의 코멘트에선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 이게어찌 지금까지의관행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태연히 얘기할 성질인가. 이런식으로 시예산을 쓴다면 이 보다 더한일도 가능할 것이란 짐작도 든다 .
더욱 이해못할 일은 감사원감사에서 시민들의 오해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고 해서 그 이후엔 금지했다는 시직원의 코멘트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면 이건 분명 불법여부를 가려 불법적인 부분은 의당의법 변상조치와 함께 당해 상·하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고질을 근절토록 지시하는게 마땅하다. 시정지시로 끝났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감사원도 응분의 책임을 질 일이 아닌가. 시당국은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순의 조치를취해야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게 투명성 있는 자치행정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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