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선거법 改惡 철회를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보다는 현역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 수호에 얼마나 급급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낯 뜨겁다. 특위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방송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검·경중립화법, 국회법중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공명선거 풍토에 장애가 되는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신설키로 하고 그동안 줄다리기를 벌여 왔었다.

그 결과 28일 상당 부분에서 여야간에 합의에 도달한 것인데 그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통합선거법의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검·경중립화 법안은 선언적인 명문화로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등 그동안 여야가 소모한 시간 비해 별무성과의 도로에 그친 인상이다.

지난 선거에서 보았듯이 정당비용(費用)을 선거비로 산입(算入)하지 않고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현역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 무소속 후보와 형평성에서 현격한 차이점을 노출한 것이 현행법의 허점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등이 시급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슬그머니 넘겨버린채 현행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지탄받을 만한 것이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날 여야가 다른 쟁점들은 두루뭉수리로 넘긴채 공소시효 줄이는데만 급급한 인상이었던 것은 유감이었다.

아니할 말로 이러한 여야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돼서 4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

또 선거때마다 편파 수사 시비로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낳아오던 검·경의 중립을 '선언적'인 의미에서 법에 명문화하기로 결론이 난것은 석연치 않다.

그동안 검·경이 선거사범 수사에서 공정성 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특위에서 '획기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중립화가 어느 정도는 진전되기를 기대한만큼 선언적 의미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미흡한 것이다.

이밖에 여야가 지구당과 시·도지부의 후원회원의 정수제한도 폐지, 선거자금의 공식모금에 대한규제를 철폐키로 했다는 것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제도개선특위활동을 결산하면 현역의원에 껄끄러운 선거사범 시효는 단축시키고 후원회원은 무제한으로 늘리되 특위 최대쟁점인 검·경중립화와 당비(黨費) 선거비용 산입및 의정보고회 금지등에 관해서는 두루뭉수리로 넘긴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여야는 비록 합의된 내용일지라도 선거법의 개악부분은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