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74%%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성교육은 양호교사나 도덕교사가담당하기 보다 성교육 전문가가 해야한다는 응답이 78%%나 되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난경, 유가효)이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25일)을 기념하여 대구시민을 상대로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4%%가 꼭 필요하다, 23%%가 실시하면 좋다고 응답, 절대다수가 그 필요성에 동감했다.
청소년 성교육을 교과목처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58%%가 찬성했으며 성교육 전문가가청소년에 대한 전문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막상 청소년 성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7.6%%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성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대부분 1~3회 정도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충분한 성교육이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잘안다는 응답이 11%%에 그친 반면 64%%가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적도 없다가 25%%에 달해 홍보가 미흡함을 반영했다.
또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0%%만이 꼭 신고하겠다고응답했으며 48%%는 신분보장만 되면 하겠다고 답하여 신고율을 높이고 법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분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함을 볼 수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기피하는데 이는 음성적인 성범죄를 더욱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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