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현행 노동관계법상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이 삭제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단위 사업장에 대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동시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금지되며 교원에 대해서는 오는 99년부터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이 인정된다.아울러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변형근로,재량근로제 등 새로운 근로관행이 도입되고 쟁의기간중 동일 사업내 대체근로와 신규하도급이 허용된다.정부는 3일 오전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노동부,재경원,통상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개혁추진위(勞改推) 본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노개추 회의 직후 노동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재가를 거쳐 11일 국회로 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돼 그동안 법외단체로 활동해온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도 불법행위로 규정돼 같은 시점부터 금지된다.
교원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9년부터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이 허용되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허용은 2차 개혁과제로 넘겨져 원점으로 돌아갔다.정부는 현행법의 제3자 개입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사 상급단체 등으로 제한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쟁의행위 간여 및 조정,선동 금지규정을 신설했다.파업기간중 대체근로와 관련,개정안은 동일 사업내 대체 근로와 신규 하도급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유니온 숍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 외부채용 및 대체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정리해고제는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산업구조 변화,업종전환 등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측의 해고회피 노력,공정한 대상자 선정,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교섭등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변형근로제는 취업규칙상 2주 단위 주 48시간 한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를거칠 경우에는 4주 단위 주 56시간 범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근로자 파견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빠른 시일내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용자의 파업기간중 임금지급과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명시,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법제화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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