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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 특별지원 2000년까지 1兆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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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노동법개정으로 저하될 수 있는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4년간 1조원을 투자,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천억원 규모인 근로자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융자기금이 오는 98년부터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18평 이하로 묶여있던 융자대상 주택규모도 수도권은 21평, 기타 지역은 25.7평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있는 근로자 주택저축 가입대상도 1백만원 이하무주택자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융자대상은'월급여 1백30만원 이하'에서 전업종 근로자로 넓어진다.

또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융자한도는 오는 98년부터 1인당 3천만원(현행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근로자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가 신설돼 오는 98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천명에게학자금이 지원되고 중·고생 장학기금은 오는 2000년까지 1천억원(현재 4백70억원)으로 확대돼매년 1만명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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