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주부 혼자있는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벌이다 오히려 흉기를 빼앗겨 상처를 입은 이두순씨(26·무직·인천 연수구 옥련동)에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 양천구 목1동 김모씨(34·회사원) 집에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혼자 집을 보던 김씨의 부인 신모씨(29)를 흉기로 위협, 스타킹으로 손을 묶은뒤 핸드백에 들어있던 30만원을 훔친 혐의.
이씨는 흉기를 옆에 놓고 돈을 꺼내다 묶인 손을 풀고 흉기를 집어든 신씨에게 오른쪽 목부분을찔려 상처를 입고 도망치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김씨에게 붙잡혔다.
댓글 많은 뉴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