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金慶鎬)씨 일행이 북한을 탈출한 지 44일만인 9일 오후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들은 당분간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귀국직후 공항에서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가진뒤 가족면회없이 곧바로 관계기관 합동신문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어 이들은 군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대북한정보 및 수사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로부터 본격적인 신문 및 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당국자는 "김씨의 막내딸이 임신7개월이고 김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이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귀순자들에 따르면 합동신문조의 신문및 조사내용은 △귀순동기 △북한에서의 주요행적 △최근북한동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한에 거주하거나 미국에서 온 가족들과 면회도 조사과정 중에나 이뤄질 예정이다.관계당국은 이들에 대한 1차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여서 빠르면 20일께김씨 일행의 기자회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및 조사를 마치게 되면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기본소양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앞으로 살아갈 남한체제와는 전혀 이질적인 체제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만큼 기본소양교육은 생활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이들은 귀순동포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의 결정에 따라 '귀순자'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이후에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생활을 시작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귀순 및 탈북자들의 선례를 볼때 이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4개월.이어 이들은 호적을 취득한 뒤 정착금 및 보로금, 주택 등을 지원받고 이어 본인이 희망할 경우정수직업훈련원이나 서울직업훈련원등에서 출퇴근 또는 합숙을 하며 6개월~1년간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취업교육내용은 북한에서의 직업과 이들의 희망의사를 고려해 결정된다.또 어린이들도 이때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등 교육지원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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