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노동법개정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노동관계법개정안처리를 두고 여당인신한국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연기를 주장해왔으나 당·정회의에서 연내처리를 확정함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의 파란이 예상된다.

노동관계법개정안은 국내외 여건등으로 도저히 미룰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기업은 지금 대외경쟁력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에 법을 고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지 않고는 기업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기업이 쓰러지면 고용불안이 장기화되고 사회전체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 국제규범에 맞게 노동법을 고쳐야할 입장에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맞는 경쟁력있는 산업개편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대립이 아무리 격화되더라도 이대로 끌어갈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여당의결정은 십분 이해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회기내 법안처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기울이길 당부한다. 노개위의 6개월간의 논의와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마련, 이와중의 노사간 갈등등을 거치면서 국회가 보인 행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까지 의심스러웠다. 노동법개정은국회의 입법사항이다. 국회는 이에대해 입법정책과 입법방향을 제시해야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한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도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일체 입을 다문채 방향제시를 하지 않았다. 물론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정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렇다고직무를 저버리고 이해당사자의 눈치만 보는 소신없는 정치인의 자세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의 경우 정부의 개정 노동법안에 반대와 연내처리연기만 주장할뿐 뚜렷한 대안제시도 않고있어 국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정부의 개정안에 잘못이 있으면 국회심의과정에서 따져서 고칠것은 고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여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인 것이다.다시 말하지만 노동법개정안 처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다. 며칠남지 않은 회기이지만 국회가 적극 나서 노와 사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또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향에서 중지를 모아 최선의 개정노동법을 만들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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