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력회의법 근로기준법 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노동관련법안을 노사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7개월이상 계속된 노동관련법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관련법안은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제, 교원 단결권,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8월 한총련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연세대종합관의 대체건물 신축비 77억원을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의결하고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안등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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