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제도개선협상이 밀고당기는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9일 마침내 타결됐다. 여야가 4자회담을 시작한지 3주만에, 8월초 제도개선특위를 가동한지 4개월여만의 일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번에 타결된 제도개선관련 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과 함께 일괄처리할 방침이다.여야의 이번 협상타결은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야간 이해득실에상당히 충실했다는 평가다. 검경중립화문제의 경우 여당은 당초 야당측에서 요구한 검찰총장의국회출석과 인사위원회 도입문제등을 저지했다는데 꽤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현안을 양보한채 검찰총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 취임금지와 당적보유금지, 경찰청장의 당적보유금지, 검사의 청와대파견 금지등을 이끌어 내면서 검경중립의 가시적인 성과는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즉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해 일정부분 양보를 끌어낸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다.막판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TV토론 의무화 규정은 야권의 최대 소득으로 꼽힌다. TV토론을원하지 않는 후보의 경우에는 불참하도록 규정은 해 놓았지만 우선 TV토론을 의무화한 데는 야당의 주장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또 대선 광고와 관련해 신문광고 50회, 방송광고 20회에 대해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대선자금에서도 상당한 실익을 거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당은 당초 TV토론 의무화규정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으나여권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고려할 때 여당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선거법의 나머지 합의 내용중 여야 현역의원들의 이해에 따른 개악의 성격이 짙은 것도 상당수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연좌제 폐지와 유급선거운동원 수의 확대, 후원회 모금방법 확대,후원회원 정수폐지등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상당수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연좌제 폐지는 정치권이 스스로 부정선거 방지책을 제거했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야당이 방송 상근위원중 1명을 확보해 방송내부의 견제고리를 마련했다는 데의미를 두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14명으로 늘린 방송위원의 3분의 2가 여권몫으로 돼 있기 때문에타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협상타결은 제도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의 결실이라기 보다 여야간 힘겨루기에 따른 형식적인 타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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