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축산과장이 축산기반시설 자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부인소유농장 진입로포장공사를 한것과 관련 특혜의혹과 함께 부실공사 지적을 받고있다.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형수)는 김태증상주시축산과장이 보조금 50%%, 도비·시비각 10%%, 자부담 30%%인 축산기반시설자금 6천만원을 지원받아 부인 명의인 낙동면 승곡리 산35 농장의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한 것에 대해 현장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산업위는 이 감사에서 당초 설계도면엔 길이 6백m·폭 3m·포장두께 20㎝인데도 김씨는 설계를무시하고 포장두께를 9~7㎝가 부족한 11~13㎝로 공사를 한 뒤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이와함께 김씨가 해당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인명의농장에 축산기반 시설자금이 돌아가 도록 한것은 '특혜'라는 축산농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김씨가 설계변경 없이 부실공사를 한것은 자부담을줄이기위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토록할 계획이며 현장감사때 엉터리 설계도면을 제출한 해당 계장은 집행부에 문책을 요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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