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개정이후의 선거풍속도

여야의 제도개선 합의문에서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선거법 개정안이다. 50개에걸친 합의조항중 선거법 관련조항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여야협상의 산물인 선거법의 대폭적인 개정은 다가오는 선거, 특히 대선의 선거풍속도를 새롭게그려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거에서 방송매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후보자간 TV토론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TV는 유권자들의 표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TV 토론의 도입으로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이나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기준 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87년, 92년 대선 때같이 수백만명이 모이는 여의도 광장, 보라매공원, 부산 수영만 등의 군중집회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군중동원을 위한 공·사조직 동원 필요성도 적어지고이는 '대선자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대신 유권자들은 안방에 앉아 TV연설과 토론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찍고싶은 후보를 골라낼것이며 이 때문에 '비디오형' 외모와 함께 TV를 통한 이미지 창출 성공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됐다.

또 방송광고횟수가 2배로 늘어남에 따라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TV광고가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치광고의 질을 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분석이다.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도 많이 달라진다. 합법적으로 배포할수 있는 명함형 인쇄물의 수량이 선거권자수의 2배로 늘었고 상대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흑색선전물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흑색선전문서를 배포한 사람뿐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며 허위사실공표죄의형량도 늘어난다.

이와함께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학력기재에도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선전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 대학원수료, ○○○ 연수코스 수료 등으로 유사학력을 기재할 수 없으며정규학력만을 기입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