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2~3번 출석요구뒤 안오면 할수 없다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 조사계가 인력부족,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제대로 검거치 않아 원성이 높다.

현재 대구시내 각 경찰서에는 매달 수백건의 사기·횡령 등 고소사건이 접수되고있으나 그중 피의자를 못잡아 기소중지를 내리는 사건이 훨씬 많다. 북부경찰서 경우 지난9월 1백92건의 고소가접수돼 기소된 사건이 38건인데 반해 기소중지는 49건이나 됐다. 때문에 기소중지된 사건은 올들어 대구서만 9천여건으로 이중 절반이상이 사기 등 경제사범이었다. 이는 경찰이 피고소인에게2~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도 오지 않을 경우 검거에 나서기보다 곧바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 등 민원성 고소사건 피의자들은 주거가 일정하거나 도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찰의 검거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

이로 인해 경찰이 역점을 두는 살인·강도 등 사건보다 오히려 개인적 피해가 더 큰 고소사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이순기씨(45·여·중구 봉산동)는"3천여만원을 사기당해 북부서에 고소했으나 기소중지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제집에서 잘 사는 범법자를 경찰이 못잡는다면 힘없는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호받느냐"고 분개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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