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가에 생활비요구 이혼·위자료 지급 판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병현)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김모씨(35·여)가 의사인 남편 이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주문과 함께 남편 이씨는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8천만원등 모두 1억1천만원을 부인에게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폭행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처가에 생활비 요구등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