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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안기부법, 黨略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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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얼마남지 않은 연말 국회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격돌할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침투사건등 남북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놓인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라 할만하다.

뿐더러 급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지금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일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때문에 이시점에서 국가체제 보위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개정은필요불가결의 것으로 이번 회기내에 완전히 매듭지어야 할 국가적 중대사인데도 여야가 당리적(黨利的) 차원으로만 대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안기부의 권력축소를 안기부 창설 32년만인 93년에 단행한것은 민주화 추세를 감안할때 당연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안기부의 기본업무를 대공정보수집과 이에대한분석및 대응으로 국한하고 수사업무를 금지한 것은 대공(對共)업무를 위축시키는 당연한 결과를초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연컨대 철저한 배후수사 없이 정확한 정보수집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한총련 사태, 깐수(정수일)사건, 잠수함공비침투등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사건이 잇달아 터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안기부법 개정은 시급한 현안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물론 야당인사들 가운데는 반정부(反政府)활동을 했다는 연유로 안기부로부터 연행, 체포, 고문등의 악행을 당한 경우가 없지 않을 터이고보면 '안기부에 수사권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에도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법에 안기부가 직권을 남용, 일반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안감사, 관계기관 대책회의등을 금하고 있는데다 국회 정보위가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법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되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의 붕괴위기를 대남(對南)적화 야욕으로 탈출하려는 의도가 더욱 노골화되고있는 이 시점에 과거의 쓰라린 체험만에 매달려 전체를 잃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관계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노사(勞使)양측의 갈등만 증폭시켜놓고 주변의 눈치 보느라 우물쭈물하는 국회의 모습이야말로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법안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연내에 매듭짓지 않으면 가뜩이나 시달리는 우리경제는 내년에는노사 갈등으로 결딴나고 말것임을 여야모두 명심했으면 한다.

우리는 여야가 안기부법과 노동법개정의 두가지 현안을 둘러싸고 논쟁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공조(共助)해서 연내에 매듭짓는 슬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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