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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항소심 선고-변호인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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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피하게돼 일단 안도"

12·12,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전두환·노태우피고인에게 형량을 낮춰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된 항소심 선고결과를 놓고 대체적으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전피고인측 정주교변호사는 "일단 생명형(사형)을 피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현 정치권과의 타협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정변호사는 특히 "단순히 형량이 낮아졌다고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변호인측 주장을 배척한 채전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인 만큼 좀더 면밀한 판결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변호사는 판결내용 가운데 △상무충정작전을 내란목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본점 △내란행위의종료시점을 87년 6·29선언시까지 본 점 △광주 시위군중을 헌법기관으로 해석한 점등에서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석변호사는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일단 내일중으로 전두환피고인과 가족들을만나 상고여부를 협의해봐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특히 주영복·이희성피고인 등에 대한 일부 판결내용을 놓고서는 변호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곧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영시피고인측 정영일변호사는 "재판부가 1심때보다 많이 고심한 것 같다. 전두환피고인에 대한무기징역은 예상했었으나 황영시피고인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일단 읽어보고 난 뒤 검토작업을 거쳐 상고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이진강변호사는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주영복·이희성피고인에게 광주 재진입 작전을 제외한 나머지 내란목적살인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볼 때 대법원에서 완전무죄를 받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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