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공개행정 실천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개인민원용 등으로 악용되고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는 대다수 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고소, 고발, 채권확보, 이의신청등 대부분 개인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상주시의 경우 제도시행이후 현재까지 행정정보 공개요구 건수는 총 5건에 그치고 있으나 각 실과소별 이용건수를 합치면 약 20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불허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목적, 고소, 개인민원처리과정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사나 정보취득을 위한 청구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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