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예전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있다.
검.경찰은 새로운 영장신청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 권리구제의 어려움, 인력부족 등부작용만 내세운다. 한마디로 법원측의 조치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다.
대구지검 한 간부는 이와 관련 "대검지침이 아직 없어 명확하게 말할 수는없지만 검찰의 영장청구기준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요건을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법원의 입장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한 경찰서 형사간부는 "폭행범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려도 병원진단이 장기치료로나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자체 기준을 엄격히 하지 않을 경우 기각이 잇따를 것"이라 털어놓았다.
검찰의 뚜렷한 지침이 없어 애를 태우는 것은 경찰이다. 내부적으로는 인력부족과 사기저하에 허덕이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비난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새 인신구속제도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의자 호송에만 현 형사.조사인력의 10%%이상이 매달려야 할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인신구속요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직원들의 피의자 체포 및 영장신청 기피사례도 속출할 가능성도 크다. 기껏 피의자를 체포했다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체포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거나 위법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니 차라리 체포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내리는 것이편하다는 것이다.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계는 23일부터 새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자체 발표 및 토론을 매일 저녁 벌이고 있다. 자료래야 신문스크랩과 법규 뿐이지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이높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검.경찰 고위간부들은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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