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노동관계법 골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정비

복수노조=▲2000년부터 상급노조 허용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절차를 강구해 2002년부터 시행

제3자개입 금지=▲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자를 명시.①노사의 상급단체 ②노사가 요청해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가진 자 ▲법적 권한 없는 자가 단체교섭 또는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은 금지쟁의행위 기간중의 대체근로=▲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돼있는사업장으로서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신규하도급(외주)허용노동조합의 정치활동=▲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노동쟁의조정절차=▲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거친 후 가능(조정전치제도)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의무 명시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2.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3.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유연성 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 ▲노사간 서면합의(일부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할때에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 포함)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기존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ible time제)=▲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정산기간은 1월이내로 함) ▲적용대상 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재량근로제,간주근로제)=▲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근로한 것으로 봄(재량근로시간제) ▲출장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제한 완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다음 각호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수 있게 함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 청소업, 이용업 ④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단시간근로제=▲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조항을 적용배제할수 있도록 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최저 취업연령=최저 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함

연·월차 유급휴가=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수 있도록 함(연차휴가 상한제) ▲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휴업수당=현행 유지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수있게 함

퇴직금제도의 개선=▲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할수 있게 함▲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게 함(이후의 퇴직금 산정을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산정)

4. 공공부문 합리화와 노동행정의 합리적 개편

교원의 단결권등 문제=▲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상급연합단체 결성가능 ▲교섭 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쟁의행위는 금지 ▲시행시기: 99년부터 시행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함▲노동위원회의 소속은 현행을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기타 행정사무 총괄 ▲지노위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직급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1~2급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5.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기반 조성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의 폭을 넓혀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강 ①합의사항 신설-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합의사항 보완-성과배분, 고용조정등 추가 ③보고기능 강화-사업주의 보고의무 미이행 근로자 위원측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여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