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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괘씸죄' 걸린 갈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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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을 알아 모시지 못하다니…"

대구 달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구청 직원을 동원,'괘씸죄'에 걸린 한 음식점을 보복단속케 해 과징금을 물렸다.

구의원들은 지난달말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ㄱ숯불갈비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주문한 불고기 양이 적어 보이자 일행 중 한사람은 저울을 가져오게 해 고기 무게를 달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음식점 주인간에 고성이 오갔다.

구청으로 돌아온 구의원들은 즉시 위생과장을 불렀다. '의원님을 알아 보지 못한' ㄱ숯불갈비를단속하라고 다그쳤다. 견디지 못한 위생과 직원들은 이달초 '보복단속'이란 뒷말이 나올까봐 다른 4개 음식점들도 함께 단속을 했다. 구청은 이들 음식점의 차림표 표시가 잘못됐다며 1개월3일씩 영업정지 시켰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은 고기 표시를 '1인분 000원' 아닌 '000g 000원'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구시내 거의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000g에 000원'식으로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달서구청이 꼬투리를 잡기위해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ㄱ숯불갈비는 12월중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3백30만원을 구청에 냈다. 음식점 주인은 자초지종을 묻자 "지나간 일인데 뭘 그러느냐"며 대답을 피했다. '의원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대가를이 식당은 톡톡히 치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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