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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세부계획-위천단지 15일이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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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정여부와 규모, 발표 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위천국가산업단지가 대구시 요청규모보다 86만평이 줄어든 2백18만평 규모로 늦어도 1월 15일 이전에 지정 고시된다.구랍 30일 신한국당의 백승홍의원이 입수한 건교부의 위천 관련 세부계획에 의하면, 위천단지는사업주체를 토지공사가 맡고 규모는 금포천을 경계로 총 2백18만평규모로 하며 입주업종을 전자,정보통신,자동차부품 패션등으로 제한한다는 것. 건교부는 그러나 단지 안에 주거용지를 제외시켜 실질적인 단지 조성규모는 확대되므로 단지분양가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건교부는 또 구랍 31일부터 환경부와 통상산업부, 농림부,재경원 등에 위천단지 지정을 위한 협의서를 발송,늦어도 1월15일 이전에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차관)를 개최,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구랍 31일 대구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2백18만평의 규모와 위치선정에 관해대구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분양사태에 대비,대구시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 입주업종에 관해 최종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또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개별 섬유공장의 집단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구랍 30일 이상득정책위의장 주재로 낙동강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2001년까지 총 2조9천6백33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3급수인 낙동강의 수질을 2급수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낙동강유역에 공단이나 축산단지 등 환경오염 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류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 위반시에 조업 중단이나 이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李敬雨·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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