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백혈병 전 단계 질환중 하나인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골수이식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특수질환도 골수이식수술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백혈병 등에 대한 골수이식수술 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관련질환의 수술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골수이식술의 대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골수이식술 보험급여 대상 환자의 나이가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늘어났으며 골수이형성증후군과, 성인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환자가 재발해 중증의 면역결핍증후군 등 골수이식수술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의 승인이 난 특수질환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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