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면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고 부담금 납부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수도권에서 국민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하거나 산지가 70%% 이상인 땅을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 전용공단, 개별입지 중소기업 공장용지,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용 택지, 준보전임지가 70%% 이상인 산지개발사업 등이며 중소기업공단과 중소기업 공장용지는 수도권 이외지역에서만 해당된다.
그러나 국민주택용 택지나 산지개발사업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산지개발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