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이외 中企공단, 개발부담금 50%% 감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면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고 부담금 납부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수도권에서 국민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하거나 산지가 70%% 이상인 땅을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 전용공단, 개별입지 중소기업 공장용지,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용 택지, 준보전임지가 70%% 이상인 산지개발사업 등이며 중소기업공단과 중소기업 공장용지는 수도권 이외지역에서만 해당된다.

그러나 국민주택용 택지나 산지개발사업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산지개발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