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인력부족 심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및 체포영장제가 시행되면서 대구시내 각경찰서는 피의자 호송에 일손을 빼앗겨 사건수사·교통사고 처리지연은 물론 치안활동마저 차질을 빚게돼 경찰인력 보강이 당장의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주말 뺑소니 혐의로 김모군(19·전문대1년)을 구속하기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군을 법원으로 호송하는데 사고조사반 직원2명, 운전요원 1명등 경찰관 3명을 동원해야 했다.

교통사고조사반 형사는 "형소법 개정으로 체포보고서까지 새로 만드는 등 영장 신청서류 작성에8시간,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호송하는데 걸린 3시간을 포함,사건처리에 하루반이 걸렸다"고 말했다. 달서경찰서 경우 교통사고처리반 직원 7명(24시간 교대근무)이 하루에 처리하는 교통사고사건은 20여건이상으로 직원 1명당 3~4건꼴이다.

이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건이 하루 1건 정도여서 영장실질심사에 인력을 빼앗길 경우 다른사건처리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 민원이 제기될게 뻔한 실정이다.

대구지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구 달성경찰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고조사반 직원 2명이 트럭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조모씨(32·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밟는데만 5시간이나걸렸다.

형사·수사과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호송업무와 체포영장 작성등에 따른 업무가 가중돼 치안활동이 허술해질 수 밖에 없다며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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